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9.경 무렵부터 양주시 F에 있는 G회사에서 직장 동료로 만나 알게 되었고, 피고인 A는 체류기간이 2012. 2.경 종료됨에 따라 필리핀으로 출국해야 할 상황에 놓인 필리핀 국적의 피고인 B로부터 “1,500만 원을 줄 테니 허위로 혼인신고를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상호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1. 12. 5.경 동두천시 방죽로 23에 있는 동두천시청 민원실에서 진정한 혼인의 의사 없이 마치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대법원에서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와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후 그 대가로 그녀로부터 수백만 원의 현금 등을 교부받았고, 나아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H 명의의 국민은행 차명계좌(계좌번호: I)로 2014. 7. 1. 50만 원, 2014. 7. 31. 55만 원, 2014. 9. 1. 49만 원, 2014. 9. 17. 5만 원 등 합계 159만 원을 교부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