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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6나7878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다...

이유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용접철망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D은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으로 원고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10.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포천시 F에 소재한 C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의 [별지 1]의 별첨#1 C설비목록 기재 채권 및 설비(이하 위 목록 기재 설비를 ‘이 사건 설비’라 한다)와 C의 발행주식 전부를 18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165,000,000원은 같은 해

5. 15.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인 2010. 4. 30. 피고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2] 피고가 위 잔금 지급기일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양도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와 피고는 2010. 5.말경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잔금 165,000,000원과 이 사건 양도계약 제5조에 규정한 자재대금 18,000,000원 합계 183,000,000원을 2010. 9. 30.까지 지급하고, 위 183,000,000원에 대하여 2010. 5. 1.부터 월 0.7%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매월 10일에 지급하며, 위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설비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직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과 그 설비를 인도받았고, 2010. 10. 18.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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