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4 2017나66529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8. K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관악구 D, F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5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73,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0. 4. 15.까지 지급하며, 잔금 277,000,000원은 2015. 5. 13.까지 지급하되,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정산하고 차액 177,000,000원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1) 피고는 2010. 4.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60,000,000원을 변제기 2010. 5. 2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피고는 2010. 5.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83,000,000원을 변제기 2010. 5. 2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6. 19. E와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77,000,000원인데, 피고는 2010. 5. 7. 원고로부터 183,000,000원을 차용한 점, 위 잔금지급기일이 2015. 5. 13.인 점, 2010. 6. 19.자 차용증에 ‘총매매대금 중 잔금의 일부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0. 6. 19. 원고로부터 추가로 85,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차용한 183,000,000원 중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하여 다시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차용증 차용인 피고 대여인 E, 원고 차용일자 2010. 6. 19. 차용금액 85,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총매매대금 중 잔금의 일부로 2010. 6. 19. 차용하고 2012. 6. 19.까지 갚기로 하며(언제든지 갚을 여유가 되면 2012. 6. 19. 이전에도 갚을 수 있음). 이자는 매월 1부로 한다.

위 85,000,000원에는 E의 20,000,000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저당권설정은 대표로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