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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2712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원고의 처 D, 명의상 주주는 D과 원고의 아들 E이며,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0. 4. 30. 피고에게 경기도 포천시 F(이하 이 사건 계쟁공장이라 한다) 소재 별첨#1 C설비목록과 같은 공장 설비일체(이하 이 사건 계쟁공장설비라 한다)와 C의 주식 전부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고, 피고는 C에게 그 대금으로 185,0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 시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65,000,000원은 2010. 5. 15. 지급하되 잔금지급이전에 협의하여 주식을 양도할 있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시 C은 이 사건 계쟁공장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 월 임료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 5.말경(차용증서에는 2010. 5. 1.로 기재되어 있다) C을 사실상 운영하는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잔금165,000,000원과 자재매매대금 18,000,000원의 합계 금183,000,000원을 2010.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자를 월 0.7%로 하여 매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쟁공장설비를 담보로 제공하며, C 대표이사 B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갑제2호증)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

항기재와 같이 합의한 후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았고, 2010. 10. 18. C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으며, 피고가 2011. 5.말까지 C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4, 갑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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