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의 형인 D과 함께 서울 종로구 E 5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있는 ‘F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당구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당구장의 영업권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5. 19.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당구장에 관한 영업권을 권리금 183,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권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위 권리금 183,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3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2.부터 2018. 6. 1.까지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영업권 양수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허위의 매출 자료(이 사건 당구장의 POS기계 조작을 통하여 허위의 매출을 가공)를 제시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러한 기망행위는 사회상규를 벗어난 위법한 것으로서 위 각 계약의 체결과 인과관계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 양수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결국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권리금 183,000,000원, 피고 C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각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컨설팅업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