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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547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의 형인 D과 함께 서울 종로구 E 5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있는 ‘F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당구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당구장의 영업권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5. 19.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당구장에 관한 영업권을 권리금 183,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권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위 권리금 183,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3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2.부터 2018. 6. 1.까지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영업권 양수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허위의 매출 자료(이 사건 당구장의 POS기계 조작을 통하여 허위의 매출을 가공)를 제시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러한 기망행위는 사회상규를 벗어난 위법한 것으로서 위 각 계약의 체결과 인과관계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 양수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결국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권리금 183,000,000원, 피고 C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각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컨설팅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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