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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100424
채권자취소 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2006. 12. 1.부터 2007. 3. 14.까지 합계 3억 7,5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이 법원 2009가합21452)하였는데, 위 사건에 관하여 2010. 4. 27. “C는 원고에게 370,000,000원을 2010. 5.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C가 위 일자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는 2010. 3. 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구리시 F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아파트 98세대 신축에 관한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12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잔금 8억 원은 C가 지정한 자에게 대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G, 그의 동생 피고, C의 대표이사 H 그리고 E의 대표이사 I은 위 양도대금 12억 원 중 잔금 8억 원에 관하여 ‘E이 잔금 8억 원을 C가 지정한 피고에게 지급하되, 그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에 따른 대물변제를 받을 자로 J, K를 지정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25. I의 처 L에게, 같은 날 L가 J 또는 K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체결 당시 C는 무자력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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