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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7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4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12. 19: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병원 옥상에서, 담배 종이에 불상량의 대마를 말아 불을 붙여 피우다가, 함께 입원 중이 던 E과 F에게 위 대마 담배를 주어 피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1. 21:00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역 근처 ‘I’ 식당 주차장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말려 있는 담배 종이에 불을 붙여 J과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6 고단 8208』 피고인은 2016. 10. 27. 16:30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 관리사무소에서 오피스텔 관리비가 과다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뭔 지랄이냐,

도대체 뭐하는 새끼냐

”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4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44』 피고인은 1999년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N(43 세 )를 처음 만 나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2007. 3. 10. 경 술에 취한 피해 자로부터 왼쪽 눈을 폭행당하여 그 눈이 실명되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그 때 이후로 피해자와 만나지 않다가 2016. 8. 1. 오후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지인들 로부터 “ 이번 기회에 피해자를 만 나 서로 화해도 하고 옛날 일을 다 풀어 보지 않겠냐

” 는 전화 연락을 받았고, 피고인이 그 제안에 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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