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8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2. 10. 14: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은행 D아파트 365코너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 C은행 계좌(F)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2020. 2. 12. 23: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수화물센터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마 3그램을 나눠 담은 담배 20개비를 택배로 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2. 15. 02:00경 부산 수영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담긴 담배 4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8. 0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담긴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0. 0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담긴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4. 0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담긴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27. 0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담긴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합1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텔레그램 아이디 ‘K’, 대화명 ‘L’를 사용하는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3. 17. 22:16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매장에 있는 ATM기에서 O 명의 P은행 계좌(Q)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판매상이 부산 수영구 망미동 이하 불상지에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