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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10208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2014. 07. 30., 피고 B과 2015. 01. 09.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계약계약 내용 중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거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시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피고 A은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금 1,933,050원을, 피고 B은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금 369,700원을 각 미납하는 등, 피고들은 각 3개월 이상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어 원고의 주택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 피고들과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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