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2. 피고 A에게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27,221,000원, 월 임대료 163,330원으로 정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6. 피고 B에게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28,554,000원, 월 임대료 171,330원으로 정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다. 위 가.,
나. 항 임대차계약 중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4호는 피고들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2015. 11. 30.경까지 피고 A은 8개월(2015. 4.부터 같은 해 11.까지)분의 임대료 합계 1,364,870원을, 피고 B은 11개월(2015. 1.부터 같은 해 11.까지)분의 임대료 합계 1,876,770원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납입을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각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창원지방법원 2015하단463, 2015하면464호 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소송상 권리 행사에 제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