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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880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2. 피고 A에게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27,221,000원, 월 임대료 163,330원으로 정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6. 피고 B에게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28,554,000원, 월 임대료 171,330원으로 정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다. 위 가.,

나. 항 임대차계약 중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4호는 피고들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2015. 11. 30.경까지 피고 A은 8개월(2015. 4.부터 같은 해 11.까지)분의 임대료 합계 1,364,870원을, 피고 B은 11개월(2015. 1.부터 같은 해 11.까지)분의 임대료 합계 1,876,770원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납입을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각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창원지방법원 2015하단463, 2015하면464호 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소송상 권리 행사에 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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