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F, G,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F, G, 피고인 A, H은 2011. 1. 24. 19:00경 당진시 합덕읍 이하 불상지에서 F의 제안에 따라 F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가 G, 피고인 A이 탑승하고 있는 H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한 다음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F는 2011. 1. 25. 06:53경 위 카니발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날 06:30경 위와 같이 모의한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사고접수를 하고, G, 피고인 A, H은 2011. 1.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당진시 J에 있는 K정형외과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이후 G, 피고인 A, H은 피해자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가 손괴된 것처럼 치료비, 합의금, 오토바이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G, 피고인 A 등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906,0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F, G, 피고인 A, H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906,020원을 교부받았다.
2. F, L, M, N, O, P, Q, 피고인 B, R의 공동범행 F, L, M, N, O, P, Q, 피고인 B, R는 2011. 5. 24. 17:00경 당진시 S에 있는 F가 운영하는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M의 제안으로 F가 운전하는 I 카니발 승용차 및 M이 운전하는 T 모닝 승용차 등 2대의 차량에 나눠 탑승한 다음 위 차량들을 충격시키는 고의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F, L, M, N, O, P, Q, 피고인 B, R는 2011. 5. 25. 00:30경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성동사거리에서 Q, O, 피고인 B이 탑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