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염색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1. 3.경 E에게 발행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만 원인 당좌수표 1장을 피해자 C이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 C으로부터 수표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D이 지금 매우 어려운데, D이 부도가 나면 너가 가지고 있는 당좌수표도 휴지조각이 된다, 지금 2,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수표부도를 막고 차용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은 이미 2010. 12.경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차례 부도 처리를 당하였고, D도 부도 위기에 놓이는 등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부도를 막고 회사를 정상화시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법인통장으로 2,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E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인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의 할인을 부탁하면서 2,000만 원을 받기로 한 바 있어서 그 수표 할인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