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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89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염색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1. 3.경 E에게 발행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만 원인 당좌수표 1장을 피해자 C이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 C으로부터 수표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D이 지금 매우 어려운데, D이 부도가 나면 너가 가지고 있는 당좌수표도 휴지조각이 된다, 지금 2,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수표부도를 막고 차용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은 이미 2010. 12.경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차례 부도 처리를 당하였고, D도 부도 위기에 놓이는 등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부도를 막고 회사를 정상화시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법인통장으로 2,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E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인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의 할인을 부탁하면서 2,000만 원을 받기로 한 바 있어서 그 수표 할인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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