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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5고단6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아 2008.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 층에 위치한 재단법인 D의 이사장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용인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5억 원을 대출 받기로 하였는데 감정료 및 접대비, 수속비 등이 부족하여 대출을 못 받고 있고, 남 아프리카 공화국에 D이 우리나라 선수단을 응원하러 가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새마을 금고에서 5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갚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의 직원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새마을 금고로부터 5억 원을 대출 받을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11. 1,000만 원, 같은 달 28. 500만 원, 2011. 7. 2. 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 경 목포시 하 당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G과 H를 통해 피해자 F에게 “1 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D 이사장이니, 5,000만 원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어음 결제 일 전에 돈이 생기면 바로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1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어음은 피고인이 ( 주 )I 관계자인 J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어음으로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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