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961,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보증융자거래를 위한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에 '2004. 6. 15., 2004. 12. 27.'로 약정일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
원고가 가지급한 채권보전 및 채권실행에 소요된 법적절차비용 등 부대채무와 원고가 C을 대신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도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배상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각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계약일 보증금액 약정기간 1 2012. 2. 28. 보증한도 : 2,755,000,000 융자한도 - 기본융자: 282,000,000원 - 특별융자: 19,740,000원 2012. 2. 28. ~ 2014. 2. 27. 2 2014. 2. 28. 보증한도 : 2,480,000,000 융자한도 - 기본융자: 282,000,000원 - 특별융자: 19,740,000원 2014. 2. 28. ~ 2016. 2. 27. 나.
원고는 C에게 위 각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이 보증채권자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관한 보증서를 각 발급해 주었다.
순번 보증채권자 공사명 보증 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1 사회복지법인 D E공사 2014. 1. 20.~2014. 12. 25. 229,823,595 F 2 사회복지법인 G E공사(4층다목적설) 2014. 10. 24.~2015. 3. 16. 87,760,875 H
다. 그 후 위 각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보증금을 각 지급하였다.
순번 보증채권자 공사명 보증금지급일 보증금 지급액(원) 1 사회복지법인 D E공사 2015. 9. 21. 229,823,595 2 사회복지법인 G E공사(4층다목적설) 2015. 9. 21. 87,760,875
라. 한편 원고는 C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위하여 1,340,200원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22.경 54,406,940원을 이체 받아 그중 54,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