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32,93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6.부터 2017. 11. 13.까지는...
이유
인정 사실
가. 한도거래약정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보증융자거래를 위한 한도거래약정(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이라 하고, 특정 순번의 한도거래약정은 ‘이 사건 제O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 보증금액 약정기간 1 2010. 06. 03. 보증 한도: 2,574,720,000 융자 한도: 443,520,000 2010. 06. 03.~2013. 06. 02. 2 2010. 12. 28. 보증 한도: 5,271,024,000 융자 한도: 742,896,000 2010. 12. 28.~2013. 12. 27. 3 2010. 09. 28. 보증 한도: 3,003,840,000 융자 한도: 443,520,000 2010. 09. 28.~2013. 09. 27. 2) 피고 B, C은 이 사건 제1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제2, 3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각각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보증서 발급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제1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아래 표 중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가 보증채권자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관한 보증서를, 이 사건 제2, 3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아래 표 중 순번 제2, 3번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가 보증채권자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관한 보증서를 각 발급해주었다.
피고 회사는 위 보증서들을 각 보증채권자에게 내주었다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이라 하고, 특정 순번의 보증은 ‘이 사건 제O 보증’이라 한다). 순번 보증채권자 공사명 보증종류 보증서 발급일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1 현대건설(주) 쌍용건설(주) 계룡건설산업(주) D공사 (조적, 미장, 타일) 2공구 계약이행 보증 2010. 7. 14.~ 2011. 12. 31. 306,873,016 2 현대건설(주) E공사 계약이행보증 2011. 6. 7.~ 2012. 6. 30. 40,700,000 3 현대건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