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473,650원 및 위 금원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15.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체결일 구분 종류 한도금액 (원) 약정기간 제1약정 2005.7.15. 보증한도 입찰보증 741,032,000 2005.7.15.~ 2008.7.14. 일반보증 1,759,951,000 지급보증 64,843,000 융자한도 기본융자 152,342,000 제2약정 2007.3.19. 보증한도 3,353,634,000 2007.3.19.~ 2010.3.18. 융자한도 기본융자 152,342,000 제3약정 2008.2.28. 보증한도 5,562,900,000 2008.2.28.~ 2011.2.27. 융자한도 운영자금 216,600,000 어음할인 120,000,000 원고는 피고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발행일 계약명 보증채권자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제1보증 2006.1.13. C-D간(D우회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중 구조물공사 극동건설㈜ 254,573,000 2005.12.31.~ 2015.12.30. 제2-1보증 2007.5.15. E항 배후도로 건설공사 토목 및 기타공사(2공구) 금호산업㈜, 신진종합건설㈜ 338,580,000 2007.5.15.~ 2008.12.31. 제2-2보증 2008.8.1. 8,346,910 2008.7.28.~ 2008.12.31. 제2-3보증 2009.1.2. 344,969,421 2009.1.1.~ 2009.6.27. 제2-4보증 2009.2.18. 5,737,169 2009.2.17.~ 2009.6.27. 제2-5보증 2009.3.20. 63,764,346 2009.3.19.~ 2009.6.27. 제3보증 2009.3.16. 대구 F 아파트건설공사2공구/부대토목공사(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공사) ㈜신일, ㈜지오닉스 34,061,220 2008.10.1.~ 2011.9.30.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 회사가 위 각 건설공사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는 ① 2010. 5. 26. 제2-1 내지 5보증과 관련하여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377,000,000원을 지급한 뒤 2010. 8. 24.까지 합계 35,726,350원을 회수하였고, ② 2010. 7. 14. 제3보증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신일에 20,000,000원을, ③ 2014. 8. 6. 제1보증과 관련하여 극동건설 주식회사에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