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97,470,480원 및 그중 16,895,700원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도거래약정 체결 및 연대보증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업무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은 한도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제1, 2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피고 B, D(당시 개명전 성명: F)은 제3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구분 체결일 보증한도 융자한도 약정기간 연대보증인 제1 약정 2008. 10. 6. 19억 1592만 운영자금 8664만 원 어음할인 1억 2000만 2008. 10. 6. ~ 2011. 10. 5. 피고 C 제2 약정 2011. 4. 25. 15억 696만 신용자금 8664만 원 담보운영자금 1억 2600만 원 어음할인 1억 2000만 원 2011. 4. 25. ~ 2014. 4. 24. 피고 C 제3 약정 2012. 3. 8. 15억 24만 신용자금 8664만 원 담보운영자금 1억 2600만 원 어음할인 1억 2000만 원 2012. 3. 8. ~ 2015. 3. 7. 피고 B 피고 D (단위: 원) 위 각 한도거래약정에 의하면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이 지급되거나 융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원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과 법적 절차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증계약 체결 등 1) 피고 회사는 위 각 한도거래약정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와 사이에 계약보증계약 또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각 체결하고서 원고로부터 각 보증서를 발급 받아 보증채권자에게 제출하였다. 한도거래약정 보증 보증일 공사명 보증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1 약정 계약보증 (제1보증 2010. 8. 18. G공사 ㈜ 한진중공업 45,760,000 2010. 8. 16. ~ 2011. 3. 31. 2012. 4. 10. 위 공사 추가보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