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안산역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협성연립삼거리 쪽에서 이마트트레이더스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의 적색 등화에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맞은 편 차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M(49세) 운전의 N 쏘나타 승용차 택시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삼진기업 소유인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등의 수리비로 2,525,7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