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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49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하양 쪽에서 영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영천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E)

1.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화면 캡처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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