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19:15경 울산 남구 봉월로 79에 있는 은월사거리 직전 편도 3차로를 봉월사거리 쪽에서 은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신호등이 정지신호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태화로터리 쪽에서 봉월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