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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7 2016고단8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1. 29. 22:20 경 시흥시 정왕동에서부터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성명 불상의 자신의 일행과 함께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목적지로 향하였으나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그 주변을 헤매게 되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9. 23:10 경 위 D 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성명 불상의 피고 인의 일행 및 위 지구대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씹새끼야, 대리기사면 말이나 잘 들어라

”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1. 29. 23:30 경 제 1의 가항의 사실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되어 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B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 개새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네, 씹새끼야 내 세금 처먹는 새끼가 대리기사하고 뭐 짠 거라도 있냐,

내일 두고 보자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좇같은 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9. 23:55 경 위 지구대에서 그 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E이 제지하려 하자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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