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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08 2016고단137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9. 22. 20:35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 익산경찰서 C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하자 “ 경찰서 유치장에 집어넣어 라” 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E 112 순찰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5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익산경찰서 C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 16:00 경부터 19:20 경 사이에 전라북도 익산시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H가 피고인에게 진료가 끝났으니 귀가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놈 아, 죽여 벌랑 게, 여기 다 부숴 버린다.

나 교도 소 많이 같다 온 놈이 여 형사들도 나한테 뭐라고 못해" 라는 등 큰소리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응급실 13번 침대를 손으로 들어서 엎어 버리고, 발로 응급실 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 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H의 응급실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9. 22. 20:00 경 노상 방뇨행위로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의 익산경찰서 C 지구대에 찾아와, 위 C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인 익산경찰서 C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6. 12:5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I, J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그곳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K에게 “ 내가 살던 집에서 쫓겨났으니 생활비를 달라, 씨 발 내가 L이 다, 내가 교도소 들어갔다 나와서 다 죽여 버리겠다”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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