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22:16 경 술을 마신 후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수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에 들어가 그 곳 경찰들에게 ‘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 달라’ 는 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분실물 접수를 도와주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인 E(26 세 )으로부터 분실된 지갑의 특징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니가 해 씨 발, 민주주의 경찰이 이래서야 되겠냐
” 는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간 뒤 같은 날 22:30 경 다시 들어와 분실한 지갑에 대해 질문을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인 F에게 “ 멍 청한 새끼야,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
멍 청하네, 나 구치소 보내라, 여기 유리창이라도 깰까, 갈 곳도 없다,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분실물 접수가 되었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인 G(56 세 )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G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G의 왼쪽 어깨 견장을 잡아 뜯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소 내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각각 경찰관들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사건 관련 사진기록( 지구대 내 CCTV 영상 캡 처)
1. 사건 관련 영상자료( 지구대 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관련범죄로 7회의 벌금형, 1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