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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26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7. 27. 06: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용산구 E 소재 F 교회에서 노숙자를 관리하는 피해자 G(43세)이 평소 노숙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투는 것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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