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2 2018고정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8. 9. 03:20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2 세), 피해자 F(21 세) 과 다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및 측두 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