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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 22. 23:12경 서울 용산구 F 2층 ‘G’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고인 B은 피해자 H(33세)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32세)의 얼굴과 어깨를 팔꿈치로 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112신고를 하는 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J(33세)의 뺨과 뒤통수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 J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 같은 소속 순경 M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위 노래방 입구 계단에 서 있는 위 L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양 손으로 어깨와 가슴을 세게 밀치고, 위 M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각각 양 손으로 위 L의 어깨와 가슴을 세게 밀쳐 무전기가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2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탈모,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이 112 신고를 하기 위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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