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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3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9. 08: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교회에서 피해자 D(40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교회 밖으로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에 장착되어 있던 브릿지 및 브릿지가 고정되어 있던 치아 2개가 탈락되고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을 한편으로, 2000~2014 기간 폭력 행사 범행으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5. 7.경에는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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