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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0 2016나34808
계약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문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2행 “2008. 11. 7.”을 “2008. 11. 17.”로, 제3면 3행 “2012. 9. 10.”을 “2012. 9. 6.”로, 제3면 10행 “94,654,040원”을 “94,654,400원”으로, 제4면 20행 “2012. 9. 10.”을 “2012. 9. 6.”으로, 제5면 20행 “2013. 12. 12.”를 “2013. 12. 13.”으로, 제6면 16행 “이마져도”를 “이마저도”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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