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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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5, 16행, 제4면 10행, 제5면 20행, 제6면 1행, 제7면 7행, 8행, 9행의 각 “위 각서”를 “이 사건 각서”로, 제3면 2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위 각서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를 “이 사건 각서에 따른 피고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피고 C, D은 제1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4. 10. 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른 피고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5. 1. 19.자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로, 제4면 13행의 “2005. 초순경”을 “2004. 10. 26.경”으로, “주식회사 F”을 “F 주식회사”로, 제4면 16행의 “분양권으로”를 “분양권 등으로”로, 제5면 10, 11행의 “[인정근거]” 부분의 증거를 “갑 제2, 3, 7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로, 제5면 13행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로, 제5면 19행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고 B이 대표이사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로, 제6면 2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7면 5행의 “피고들”을 “피고 B이 대표이사인 I”로, 제8면 5행의 “이 사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변경하고, 제6면 14행의 “피고들이”를 삭제하며, 제6면 2행부터 10행까지의 ③ 부분을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