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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5.27 2020누10176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이 법원에 갑 제5호증이 추가로 제출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제1심에서 이미 조사를 마친 갑 제1, 2호증의 일부와 완전히 동일하므로 새로운 증거로서 추가된 것은 없다)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10행(공란도 행수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2쪽 20행, 제3쪽 16행, 18행, 20행, 제4쪽 6행의 각 “변명”을 각각 “별명”으로 고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3쪽 15행의 “설령” 앞에 “원고가 2018. 11. 29. 있었던 행위를 부인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H, J의 진술 역시 원고가 그날 화장실 앞에서 ‘G’이라는 말을 내뱉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제4호증의 3, 4 참조. 이들은 공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가는 도중 화장실에서 큰 소리가 나자 원고가 ‘G’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을 추가하고, ④ 제1심 판결문 제3쪽 18행의 “불려”를 “불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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