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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187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5행의 “3억 8,400만 원”을 “3억 4,800만 원”으로, 제3면 6행의 “3억 3,400만 원”을 “2억 9,800만 원”으로, 제3면 16행, 20행, 제4면 2행, 6행, 7행, 9행, 제6면 2행, 3행의 각 “2014.”를 각 “2015.”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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