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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6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범행 피고인은 형 B 등 가족들과 함께 2011. 11. 24. 23:1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긴 다음 나가려던 중, 그곳 업주 H의 남편인 I가 담뱃값 계산이 안 되었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B이 기분이 나빠 I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하자, 이에 합세하여 I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다가, I가 위 노래방 1번방으로 들어가고 H이 위 노래방 홀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던 중 I의 후배 피해자 C(36세)이 위 노래방에 와 1번방으로 들어가자, I가 불러서 온 거냐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위 1번방으로 뒤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노래방 1번방에서 I, C과 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 및 L 등이 피고인들을 만류하여 위 노래방 홀로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경찰관 K이 위 노래방 1번방에서 I, C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노래방 홀로 나온 다음 피고인 A에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인데 왜 I, C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냐”며 항의와 욕설을 하는 한편 그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겠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처 M가 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과 관련하여 “119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면서 “왜 119가 오지 않느냐”고 항의하였는데, K이 수차례 “119를 불렀으니 기다려 달라”고 설명하였고, 결국 M는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방안에 있는 I, C은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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