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1. 23. 16:40경 인천 남동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와 노래방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문제로 시비 끝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들은 2015. 1. 23. 17:00경 위 H 앞길에서 폭력사건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I에게 노래방업주인 G 등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은 “경찰관이면 다냐 이 새끼들아, 이 씹새끼들,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피고인 A은 “이 씹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그러나 개새끼들”이라고 각각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 23. 17:12경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의 순찰차에서 위 노래방 업주 및 다른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욕을 서로 반복하여 계속하고, 피고인 B은 “니들 노래방에서 돈 받아 쳐 먹었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 23. 17:15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K파출소에서 위 노래방업주 G 및 다른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I가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개 같은 짓을 하니까 개새끼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