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T, U, V, W, X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이유
1. 피고 T, U, V, W, X에 대한 본소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6]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반소원고)들, 피고 Q, R, S에 대한 본소 및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경위 가) 망 Y은 1962. 2. 27.경 Z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AA 임야 8단보(2,400평,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62. 3. 16. 접수 제2848호로 1962.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개간준공되면서 전북 완주군 AB 전 2,468평(8,158㎡)으로 등록전환 되었고, 1965. 11. 19. 아래 표 ‘분할 후 토지’란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으며, 그 각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소유자’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분할 후 토지 소유자 증거 1 AB 전 2,221㎡ (1990. 6. 16. AC, AD, AE과 AF에 합병) 1980. 5. 27. A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AH 전 1,226㎡ (별지 목록 제1 부동산) 갑 제1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 3 AI 전 774㎡ (별지 목록 제2 부동산) 갑 제1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3 4 AJ 전 793㎡ (2005. 7. 28. AK, AL, AM과 합병) 1981. 2. 12. AN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을 제2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1 5 AK 전 473㎡ (2005. 7. 28. AJ에 합병) 1981. 2. 12. AN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을 제2호증의 5, 을 제3호증의 2 6 AL 전 182㎡ (2005. 7. 28. AJ에 합병) 1980. 12. 23. AO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을 제2호증의 6, 을 제3호증의 3 7 AP 전 2,251㎡ (1979. 7. 12. AE 전 457㎡ 분할되어 AP 전 1,794㎡ 1980. 12. 23. AO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을 제2호증의 7, 을 제3호증의 4 8 AM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