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사정 일제강점기에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J이 1915.(대정 4년) 10. 7. 강원 간성군 I 전 43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간성군 L면은 1919년경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양양군으로 편입되었다가 1962. 11. 21. 법률 제1178호로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어 고성군으로 편입되었다
(이하 ‘간성군’을 ‘고성군’이라고만 한다). 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강원 양양군(이하 ‘양양군’이라 한다
)은 1962. 10. 1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강원 고성군 R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위 각 토지 및 위 S 지상에 있는 L면사무소 청사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어 L면이 고성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피고는 1963. 1. 1. 양양군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위 R, S 토지와 L면사무소 청사를 양도받아 1963. 9. 13.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토지분할 및 합병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분할, 지목변경되었고, 분할 후 토지 중 일부는 다른 토지와 합병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지 1 목록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5토지’라 한다) 토지 1979. 10. 25. 분할 (분할 후 토지) 1983. 11. 29. ‘전’에서 ‘대’로 지목변경 (변경 후 토지) 1995. 12. 6. T 대 119㎡와 합병(합병 후 토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별지 1 목록 제1항 토지 - - 별지 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