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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5.19 2014나56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사정 일제강점기에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J이 1915.(대정 4년) 10. 7. 강원 간성군 I 전 43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간성군 L면은 1919년경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양양군으로 편입되었다가 1962. 11. 21. 법률 제1178호로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어 고성군으로 편입되었다

(이하 ‘간성군’을 ‘고성군’이라고만 한다). 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강원 양양군(이하 ‘양양군’이라 한다

)은 1962. 10. 1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강원 고성군 R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위 각 토지 및 위 S 지상에 있는 L면사무소 청사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어 L면이 고성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피고는 1963. 1. 1. 양양군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위 R, S 토지와 L면사무소 청사를 양도받아 1963. 9. 13.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토지분할 및 합병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분할, 지목변경되었고, 분할 후 토지 중 일부는 다른 토지와 합병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지 1 목록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5토지’라 한다) 토지 1979. 10. 25. 분할 (분할 후 토지) 1983. 11. 29. ‘전’에서 ‘대’로 지목변경 (변경 후 토지) 1995. 12. 6. T 대 119㎡와 합병(합병 후 토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별지 1 목록 제1항 토지 - - 별지 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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