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1 2016가단502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분할 전 강릉시 F 공장용지 1,653㎡(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합병 전 G 공장용지 223㎡와 합병 전 H 공장용지 147㎡(이하 위 2필지 토지를 ‘합병 전 토지’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였던 원고는 2013. 6. 14. E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합병 전 토지는 2013. 9. 17. 합병되어 별지 목록 순번 2 부동산이 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분할 전 토지는 2013. 10. 4. 별지 목록 순번 1, 3, 4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3, 4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E은 2014. 6. 30. 별지 목록 ‘피고’항 기재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가. 부동산’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별지 목록 ‘나. 소유권이전등기’항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1 내지 5,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주식회사 I(대표자: J)과 분할 전 토지와 합병 전 토지 위에 펜션형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면서, 위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E에게 위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이다.

피고들은 이러한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알면서도 J 내지 E에게 적극 가담하여 명의수탁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넘겨받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