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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6 2014가합120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177,670,903원 및 그 중 74,110,958원에 대하여는 2014. 10. 28.부터 피고 B은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08. 9. 16. 원고로부터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차용하면서 변제기 2009. 9. 16., 이자 매월 16일까지 2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변제할 것을 구하나, 피고 C가 피고 B의 채무를 단순보증한 사실 외에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08. 10. 16. 280만 원을, 2008. 12. 3. 50만 원을, 2010. 10. 13., 2010. 11. 30., 2010. 12. 29., 2011. 1. 29., 2011. 3. 1., 2011. 4. 29. 각 5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3,33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1항}, 2007. 6. 30. 이후 현재까지 최고 이자율은 연 30%(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은 시행일 2014. 7. 15.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대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계약상 이자로서 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따라서 위 3,330만 원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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