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5,905,794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 7행 중 “피고 C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C가 2008. 8. 7.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C에게 5,000만 원(선이자와 소개비 합계 1,000만 원 포함)을 대여하면서 피고 C가 2008. 8. 7.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C의 금융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중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과 E가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08. 8. 7., 발행일 2008. 5. 7.”인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고 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합동하여 양수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잔액 31,538,9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변제 대상 금액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