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9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을 상대로 2011. 5. 18. 4,000만 원을 이자 월 4%, 연체이자 월 4.5%로 정하여 대여한 것을 근거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5,659만 원 및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2016. 11. 초순경 C과 사이에 만일 C이 2017. 11. 20.까지 원금 4,000만 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고, 만일 위 기한까지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지급명령에 따라 확정된 채무 전액에 따라 채권ㆍ채무관계를 확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며, 이때 피고도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C은 2017. 11. 20.까지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9만 원 및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이자제한법 부칙(2011. 7. 25. 법률 제10925호) 제1항, 제2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 제1조, 제2조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돈을 대여한 때에 적용되던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30%이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연대보증한 C의 채무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30%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인정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