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4촌의 친족관계에 있는데, 구체적인 가족관계는 아래와 같다.
C(증조부) D(조부) E(조모) F G H I J K (큰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5촌아저씨) 원고 피고 L M N O P Q R S T 각 배우자 및 기타 친족은 생략되어 있음. 호칭은 피고 기준. 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1964.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5.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7104호로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서 2015. 3. 1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5.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32230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의 조부 망 D과 조모 망 E은 각각 1972년과 1991년에 사망하자, 위 망인들의 자손들은 위 망인들을 이 사건 임야 지상에 합장묘 형태로 분묘를 설치하여 매장하였다. 라.
피고의 부친인 망 H은 1998. 12. 9. 사망하였고, 위 망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임야에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여 매장하였고, 망 H의 사촌형제인 망 K(피고의 5촌아저씨), 망 U 부부가 사망하자 G, J 등 망 D 직계자손들의 동의하에 이 사건 임야에 매장하여 합장 분묘를 설치하였으며, 그 후손들은 이 사건 임야를 방문하여 제사를 지내는 등 조상들의 분묘를 수호ㆍ봉사하여 왔다.
마. 원고는 2017. 10. 9.경 망 C 부부의 합장 분묘, 망 D 부부의 합장 분묘, 망 K 부부의 합장 분묘, 원ㆍ피고의 큰어머니인 V씨 분묘 등 총 4기의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화장한 후 납골당에 안치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분묘발굴의 점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