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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노2575
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부분 사실오인)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그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C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14. 4. 14. 반항이 완전히 억압된 상태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부분에 관한 C의 진술은 일관되고, 2014. 4. 14. 처음으로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한 C의 진술이 일부 변경된 것은 착오에 기한 것에 불과하며, C 스스로 검찰 2회 조사 시 착오를 바로잡았다.

C가 그 후 구조요청을 하거나 피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함께 을왕리에 동행하는 등으로 행동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C에게 반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폭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은 C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가 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에 기한 것이다.

나. 피고인(유죄부분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공개명령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4. 14. 야간 시간불상경 속초시 H 펜션에서, 피해자 C에게 헤어져 주는 조건으로 당일로 여행을 가자고 하여 위 펜션으로 데리고 가 집에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고인의 배를 차는 등 반항을 하는 피해자에게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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