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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13 2019노637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부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0. 21. 14:00경 범행(이하 ‘제1차 범행’이라 한다

)과 같은 날 21:00경 범행(이하 ‘제2차 범행’이라 한다

)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제1차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관계로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제2차 범행의 경우, 비록 ‘향후 결별한다’는 조건이 붙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운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2018. 10. 24. 20:00경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② 제1차 범행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주문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차 범행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서에서 그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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