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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1.07 2014노330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진술한 이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을 증거, 증거법칙, 법리,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강간죄 구성요건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만으로는 원심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검사가 당심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확신하게 할 만한 증거를 보완 또는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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