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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1.27 2020노158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한 폭행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20∼30 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출동한 경찰관이 목격한 현장 상황을 들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 인의 강간 범행뿐만 아니라 특수 상해 및 특수 협박 범행에 관하여도 진술하였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해자가 강간 범행에 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신고할 경우 피고 인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므로 신고를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양형 부당 강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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