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5.08 2019노5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대마 매수를 희망하는 C과 대마를 판매하고자 하는 D를 소개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인 자료와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과 그 근거로 든 사정들은 모두 정당하고(다만 원심판결문 5면 2행, 4행의 각 ‘피고인과 A’는 ‘피고인과 C’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달리 당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어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