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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노15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무죄부분) 피고인에게 2014. 7. 15. 대마 10g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한 G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원심은 2014. 7. 15. 18:00경 피고인과 G 사이의 통화내역 부존재 등을 이유로 G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통화내역이 존재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이 G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의 내용과 배치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G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은 H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한편, G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동명이인인 ‘A’를 피고인으로 착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측의 회유에 의하여 오염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 17,5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판결 무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5.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 오피스텔 12층 계단에서 G로부터 대마 10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G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가) G는 경찰 및 검찰에서 2014. 7. 15. 18:00경 피고인에게 대마 10g을 직접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모르는 사람이라며 위 일시에 대마 10g을 직접 매입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 역발신 내역 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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