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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29 2014가단8249
대여금(이자포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8. 13. 피고에게 44,000,000원을 변제기를 한 달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4. 10. 10.경 원고에게 2014. 10. 31.까지 위 대여원금 44,000,000원과 그간의 이자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그 중 대여원금 44,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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