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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23 2015가단205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2. 26.자 지불약정에 따른 채무 피고가 자신의 아들인 C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 중 일부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2010. 2. 26. 원고에게 44,000,000원을 2010.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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