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한건설 등은 원고에게 전남 나주시에 있는 B 신사옥 건립공사 중 외장판넬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를 피고 A에게 재하도급하면서 다만 하수급인 명의를 피고 주식회사 지엔제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공사를 시공하면서 C 등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
다. C 등은 피고 A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76566호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7. 20. 원고가 피고들과 연대하여 C 등에게 44,000,000원을 2015. 10. 31.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5. 8. 14.과
8. 18.에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10. 30. C 등에게 위 돈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A을 위하여 C 등에게 임금 44,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1. 1.부터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1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구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C 등을 고용한 적이 없고 피고 A에게 그 하수급인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더구나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