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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254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경 피고의 아들 C에게 4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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